승강기 신규법으로 완성검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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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8-1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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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13년 9월 15일 이후 건축허가 건축물에 승강기 설치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2013년 9월 15일 이후 건축허가서이면 개정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으로 완성검사를 받아야합니다.
당사는 2014년 8월 현재 신규법으로 전기식 엘리베이터를 2대 설치
완료하여, 완성검사를 통과하였으며,
현재 유압식 승강기 완성검사를 신청 수검전에 있으므로, 2013년 9월
15일 이후 건축허가 건물에 대한 어떠한 승강기도 설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