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 등록 완료 (충북-제26호-00)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8-23 09:19 조회6,153회 댓글0건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 등록 1.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013.2.23) 및 '승강기 제조, 수입, 유지관리업의 등록과 교육 및 정기검사 유효기간 산정에 관한 고시'개정(2014.07.01)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 기한(2014.08.25)까지 유지관리업 변경신청하여야하며, 2014.08.26부터는 기존 보수업으로 영업이 불가함. - 기술인력 및 유지관리 설비 보유 여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