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작업용리프트 설치하려는데 이게 덤웨이터와 차이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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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재환
작성일19-09-17 16:59
조회7,00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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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에 화물 운반을 위해 덤웨이터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덤웨이터는 이번에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슷한거 같은데 일반작업용리프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일반화물리프트와 덤웨이터의 차이가 뭔가요??
댓글목록
(주)중부엘리베이터님의 댓글
(주)중부엘리베이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덤웨이터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는 제품을 말합니다.
일반작업용 리프트는 적재용량 500kg이상이며, 행정거리 3m이상이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안전인증을 받아야합니다.
덤웨이터와 리프트의 차이점은 검사 적용 법에 따라 명칭이 달라질 뿐 실제적으로 구조나 기능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당사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