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리프트 안전검사 대상 확대에 따른 안전장치 추가 및 검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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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부엘리베이터
작성일24-06-1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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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중부엘리베이터입니다.
2024년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에 따라 산업용리프트의 안전검사 대상이 확대 적용이 되었기에 안내 드립니다.
안전검사 비대상품이었던 0.5톤(500kg) 미만의 산업용리프트도 안전검사 대상으로 확대 되었으며, 기존 설치되어 있던 리프트도 검사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검사 전 첨부된 내용과 같이 안전장치의 추가설치가 필요하므로, 각 사업장에서는 확인하시어 운행중지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7년 이전에 설치된 리프트 중 추락방지장치(낙하방지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리프트도 안전검사 시 불합격 처리 되므로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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