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승강기관리 안전관리법으로 설치 시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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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8-1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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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부엘리베이터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는 2013.09.15부터 적용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준해
승강기를 제작,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기식 화물용 승강기의 안전성평가(UCMP) 2014년 5월에 실시하였으며,
개정된 승관법으로 2대의 승강기를 설치, 필증을 교부 받았습니다.
유압식 화물용 승강기는 기술서류를 KETF SYSTEM을 통해 완성검사 신청하였으며, 8월 중 필증 교부 준비중입니다.
새로운 변화에 먼저 대응하는 적극적인 모습의 (주)중부엘리베이터는 중부권 최고의 승강기업체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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